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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배상책임보험위원회 위원 임명
2025-01-31 15:51
작성자 : 대표 이기리
조회 : 403
첨부파일 : 1개

9월 1일 2023년 제1차 배상책임보험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이 회의에서 한국세무사회 배상책임보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세무사들은 세무업무를 처리할 때에 부실한 세무서비스 제공으로 의뢰인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사업에 가입하거나 미가입 시에는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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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의 배상책임보험위원회는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의 지급심사를 통해 부실한 세무서비스제공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보험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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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임기동안 세무의뢰인들과 세무사들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