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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손해배상공제위원회 위원 임명
2025-01-31 15:56
작성자 : 대표 이기리
조회 : 16
첨부파일 : 1개

한국세무사회 배상책임보험위원회의 위원과 더불어 금번에 손해배상공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세무사들은 세무업무를 처리할 때에 부실한 세무서비스 제공으로 의뢰인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사업에 가입하거나 미가입 시에는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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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임기동안 세무의뢰인들과 세무사들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