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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유증) 신청 사례
2025-02-17 17:32
작성자 : 대표 이기리
조회 : 8
첨부파일 : 2개

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들어가는 필요서류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드립니다.

※ 필요서류

  1. 피상속인

- 등기권리증

- 주민등록초본(말소자초본) 1통

- 기본증명서 1통

2. 수유자(유언집행자)

- 기본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유언증서

- 인감도장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통상 수유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곤 합니다.

또한 취득세 등은 실질과세원칙 및 슈유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유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속인이 아닐 경우에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