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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 신청사례
2025-01-31 17:32
작성자 : 대표 이기리
조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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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부당한 가압류에 대하여 제소명령으로 대응한 사례를 안내 드립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가압류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부당한 가압류에 대하여 제소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통상 법원은 제소명령결정문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첫번째로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도 않고, 가압류만으로 채무자를 압박하여 부당하게 채무자의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경우(본안의 소를 제기하면 패소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에 이 가압류를 신속하게 취소시킬 수 있고

둘째로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하더라도 가압류 후 단기간 내에 소장을 작성하여 본안의 소를 접수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부실한 소송을 제기하게 만든다거나 아예 소송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본인의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순간 재빠르게 제소명령으로 채권자에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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