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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주식회사 경정등기(청산종결간주 말소 및 청산인 선임) 신청 사례
2025-02-12 16:25
작성자 : 대표 이기리
조회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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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은 법인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할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산간주등기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법인이 청산으로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관은 법률규정에 따라 해산간주, 청산종결간주가 되었을 때는 직권으로 해산간주등기 및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하게 됩니다.



 

​ 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되면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되었지만 법인의 재산이 남아있어 이 재산을 처분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수적이므로 이 때에는 법인의 재산이 남아있는 등 청산의 필요성을 입증함으로써 청산종결간주등기를 말소한다는 경정등기를 신청하고, 법인등기부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위 사례는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를 부활(청산종결간주등기 말소)시키고 청산인 선임등기를 진행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