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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민법법인 변경등기(임원변경) 신청 사례
2025-02-17 17:31
작성자 : 대표 이기리
조회 : 16
첨부파일 : 2개

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민법법인 변경등기(임원변경)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드립니다.

※ 필요서류

  1. 총회의사록(법무부가 고시하는 공증면제 법인일 경우 공증 불필요)

  2. 사원명부

  3. 정관

  4. 취임승낙서

  5. 취임자의 인감증명서

  6. 취임자의 주민등록초본

  7. 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임명장 등)


이사의 수와 자격, 임면방법, 임기 등에 관하여 상법상 회사인 주식회사와는 달리 민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관으로 이사의 선임기관을 정하면 그에 따라서 이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감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나 민법법인의 감사는 임의적기관으로 감사등기에 관한 등기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법인의 감사에 대하여 별도로 등기하도록 정하지 아니하여 현재 실무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고(다만, 민법법인의 설립의 기초가 되는 특별법령 등에서 감사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함), 등기선례에서도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은 감사를 민법에 근거하여 등기할 수는 없다고 하는 바, 감사를 등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