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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역지하상가 점포 점유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관련 상담
2024-05-31 11:00
작성자 : 안양역쇼핑몰(주)
조회 : 20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안양역지하상가를 관리하고있는 법인입니다.

안양역지하상가는 안양시 소유이나 민자사업실시협약으로 현재기준 2029.06.02까지 민간회사가 관리운영중인 상태입니다.
지하상가 점포는 현재 해당 민간회사가 안양시를 대신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를 수납하여 운영합니다.
임차인(당사에서 '계약자'로 칭함)들은 연간단위 계약을 하며 매년 임대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다만, 지하상가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사업주들은 당사의 동의를 받지않은 전대의 비율이 높은상황입니다.

지하상가 점포중 현재 미영업중이고, 계약이 갱신되지않았으나 점포내부 물건이 남아있거나 자물쇠가 잠긴 5개 점포의 점유금지 가처분신청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앞으로 임대가 가능한 점포상태로 만들고 싶습니다.
같은건으로 차후 다른 점포들도 진행예정이나 먼저 5점포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점포당 관련 수수료비용 및 진행에 대한 준비 및 내용을 상담하고 싶습니다. 
업무관련 연락은 사무실 전화로 주시는 것이 편하므로
아래 번호로 연락부탁드립니다.

031-463-9000
양시화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