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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가임차권등기여부
2024-09-26 15:48
임차권등기명령은 기왕에 취득한 대항력을 점유를 상실(이사)하더라도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 입니다.
다른건물 B로 이전하여 대항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은 불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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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옥님께서 쓴 글
A점포에서 상가임대2020..7.14~2024.7.14 까지 영업한후 만기가 되어서 옆에 다른건물B로 이전하여 영업중입니다.나온지2개월이 넘어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A건점포에 은행저당설정이 2024.8.30 에 되었는데요. 저의 세무서확정일자는 2020.7.14입니다. 또한 제가 퇴거후 건물주는 A점포에 사업자등록을 내었습니다. 제가 임대차등기명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그래서 순위를 은행저당권보다 우선 보장받을수있는지요?
다른건물 B로 이전하여 대항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은 불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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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옥님께서 쓴 글
A점포에서 상가임대2020..7.14~2024.7.14 까지 영업한후 만기가 되어서 옆에 다른건물B로 이전하여 영업중입니다.나온지2개월이 넘어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A건점포에 은행저당설정이 2024.8.30 에 되었는데요. 저의 세무서확정일자는 2020.7.14입니다. 또한 제가 퇴거후 건물주는 A점포에 사업자등록을 내었습니다. 제가 임대차등기명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그래서 순위를 은행저당권보다 우선 보장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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