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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가임차권등기여부
2024-09-26 15:48
작성자 : 대표 이기리
조회 : 21
첨부파일 : 0개
임차권등기명령은 기왕에 취득한 대항력을 점유를 상실(이사)하더라도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 입니다.
다른건물 B로 이전하여 대항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은 불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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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옥님께서 쓴 글

A점포에서 상가임대2020..7.14~2024.7.14 까지 영업한후 만기가 되어서 옆에 다른건물B로 이전하여 영업중입니다.나온지2개월이 넘어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A건점포에 은행저당설정이 2024.8.30 에 되었는데요. 저의 세무서확정일자는 2020.7.14입니다. 또한 제가 퇴거후  건물주는 A점포에 사업자등록을 내었습니다. 제가 임대차등기명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그래서 순위를 은행저당권보다 우선 보장받을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