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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사례
2025-02-12 15:41
작성자 : 대표 이기리
조회 : 12
첨부파일 : 1개

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들어가는 필요서류와 비용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드립니다.

※ 필요서류

  1. 근저당권자

- 해지증서 1통

-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 주민등록초본 1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일 경우) 1통

- 도장

2. 근저당권설정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일 경우) 1통

- 도장

※ 비용

  1. 등록면허세 : 저당권수 X 부동산수 X 6,000원

  2. 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3.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수 X 3,000원

위 공과금과 함께 추가적으로 법무사 보수와 부가세가 소요됩니다.




망자의 상속인이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의뢰한 것으로 해지증서 작성대행 및 등기필정보를 받으러 금융기관에 출장까지 다녀온 후 무사히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