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신청 사례
2025-02-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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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증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비용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드립니다.
※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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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 인감증명서(매도용x)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수증자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기타
-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1통
※ 비용(조정지역대상 외, 3억미만 또는 중과세 제외, 전용면적 85㎡이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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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시가인정액 X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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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 시가인정액 X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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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수 X 15,000원
위 공과금과 함께 추가적으로 법무사 보수와 부가세가 소요됩니다.
증여자가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를 분실하여 확인서면 작성 후 무사히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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