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사례
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신청 사례
2025-02-12 15:42
작성자 : 대표 이기리
조회 : 7
첨부파일 : 1개

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증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비용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드립니다.

※ 필요서류

  1. 증여자

-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 인감증명서(매도용x)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수증자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기타

-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1통

※ 비용(조정지역대상 외, 3억미만 또는 중과세 제외, 전용면적 85㎡이하 기준)

  1. 취득세 : 시가인정액 X 3.5%

  2. 교육세 : 시가인정액 X 0.3%

  3.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수 X 15,000원

위 공과금과 함께 추가적으로 법무사 보수와 부가세가 소요됩니다.




증여자가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를 분실하여 확인서면 작성 후 무사히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