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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등기(상속) 신청 사례
2025-02-12 15:44
작성자 : 대표 이기리
조회 : 7
첨부파일 : 1개

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상속)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비용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드립니다.

※ 필요서류

  1. 피상속인(망자)

- 제적등본 1통(출생에서 사망시까지)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주민등록말소자초본(주소이력 포함) 1통

- 등기권리증이 있으시면 등기권리증

2. 상속인

상속인 전원의 각각 개별로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1통

-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상속인 중 신청인의 도장

※ 비용(주택 기준)

  1. 취득세 : 시가표준액(공시가액) X 2.8%

  2. 교육세 : 시가표준액 X 0.16%

  3.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수 X 15,000원

  4.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본인부담액

위 공과금과 함께 추가적으로 법무사 보수와 부가세가 소요됩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하여 1가구 1주택이 될 경우 취득세 세율 2.8%에서 중과기준세율(2%)를 뺀 세율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세율의 특례)

해당 사례는 1가구 1주택임을 확인하여 취득세세율 2.8%가 아닌 0.8%를 적용해 드렸습니다.

취득세 8,484,000원 -> 2,424,000원 부담으로 6,060,000원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