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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신청 사례
2025-02-12 15:45
작성자 : 대표 이기리
조회 : 6
첨부파일 : 2개

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비용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드립니다.

※ 필요서류

  1. 피상속인(망자)

- 제적등본 1통(출생에서 사망시까지)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주민등록말소자초본(주소이력 포함) 1통

- 등기권리증이 있으시면 등기권리증

2. 상속인

상속인 전원의 각각 개별로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1통

-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인감증명서 각1통, 인감도장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날인) 1통

-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 비용(주택 기준)

  1. 취득세 : 시가표준액(공시가액) X 2.8%

  2. 교육세 : 시가표준액 X 0.16%

  3.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수 X 15,000원

  4.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본인부담액

위 공과금과 함께 추가적으로 법무사 보수와 부가세가 소요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대행 및 1가구 1주택 취득세세율의 특례(0.8%)적용을 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