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사례
2025-02-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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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매매, 분양)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비용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드립니다.
※ 필요서류
매도인(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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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등기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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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용인감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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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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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매수인(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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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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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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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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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 비용(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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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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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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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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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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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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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
위 공과금과 함께 추가적으로 법무사 보수와 부가세가 소요됩니다.
해당 사례는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으로 분양회사와의 일정조율, 분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서류들을 받는 것이 중점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데 분양회사의 서류 분출일이 회사 내부 사정 상 취득세 신고기한과 근접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따라서 서류분출을 받자마자 신속하게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세 신고기한이 도과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가 어마어마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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