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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 사례
2025-02-12 15:50
작성자 : 대표 이기리
조회 : 3
첨부파일 : 2개

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들어가는 필요서류와 비용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드립니다.

※ 필요서류

  1. 근저당권자

- 주민등록(법인등기부)등본 1통

- 도장

-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2. 근저당권설정자

- 등기권리증

- 주민등록(법인등기부)초본(주소이력포함)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비용(증액 등기시)

  1. 등록면허세 : 증액된 채권최고액 X 0.2%

  2. 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3.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수 X 3,000원

  4. 국민주택채권 : 증액되는 채권최고액 X 1%

위 공과금과 함께 추가적으로 법무사 보수와 부가세가 소요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 등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