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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등기촉탁(경매낙찰이전) 신청 사례
2025-02-12 15:51
작성자 : 대표 이기리
조회 : 5
첨부파일 : 2개

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촉탁(경매낙찰이전) 신청할 때 들어가는 필요서류와 비용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드립니다.

※ 필요서류

  1. 낙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2. 매각대금완납증명원

  3. 매각허가결정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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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1. 취득세 등 : 유상취득

  2. 등록면허세(말소) : 부동산별 말소건수 X 6,000원

  3. 교육세(말소) : 등록면허세 X 20%

  4.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별 말소건수 X 3,000원

  5. 국민주택채권 매입

  6. 송달료 : 5,200원 X 2회분(2회분 중 1회분은 우편으로 등기필정보 받을 때)

위 공과금과 함께 추가적으로 법무사 보수와 부가세가 소요됩니다.




위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