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등기촉탁(경매낙찰이전) 신청 사례
2025-02-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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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촉탁(경매낙찰이전) 신청할 때 들어가는 필요서류와 비용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드립니다.
※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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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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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완납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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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정본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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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 유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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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말소) : 부동산별 말소건수 X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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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말소) : 등록면허세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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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별 말소건수 X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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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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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 5,200원 X 2회분(2회분 중 1회분은 우편으로 등기필정보 받을 때)
위 공과금과 함께 추가적으로 법무사 보수와 부가세가 소요됩니다.
위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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