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등기 신청 사례
2025-02-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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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등기를 신청할 때 들어가는 필요서류와 비용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드립니다.
※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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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증
- 재산분할계약서(협의서) : 검인필요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기본증명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신분증
- 인감도장
2. 등기권리자
- 기본증명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초본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신분증
- 도장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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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시가인정액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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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 취득세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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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수 X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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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
위 공과금과 함께 추가적으로 법무사 보수와 부가세가 소요됩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계약서 작성대행, 취득세 세율의 특례적용까지 해드린 후 이혼절차에 대한 안내와 등기까지 완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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