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사례
부동산등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등기 신청 사례
2025-02-12 15:58
작성자 : 대표 이기리
조회 : 8
첨부파일 : 2개

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등기를 신청할 때 들어가는 필요서류와 비용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드립니다.

※ 필요서류

  1. 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증

- 재산분할계약서(협의서) : 검인필요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기본증명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신분증

- 인감도장

2. 등기권리자

- 기본증명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초본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신분증

- 도장

※ 비용

  1. 취득세 : 시가인정액의 1.5%

  2. 교육세 : 취득세의 20%

  3.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수 X 15,000원

  4. 국민주택채권 매입

위 공과금과 함께 추가적으로 법무사 보수와 부가세가 소요됩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계약서 작성대행, 취득세 세율의 특례적용까지 해드린 후 이혼절차에 대한 안내와 등기까지 완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