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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과세표준신고_및_자진납부계산서_1.jpg (1MB) (3)
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1. 지방세법 제10조의 2에 따르면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 됩니다. 2022년까지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었나 2023년 이후 취득분부터 시가인정액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2. 지방세법 제22조의 4에 따르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들 때문에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의 관계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합니다.
1. 기존의 방식(2022년 까지) : 법무사(취득세 계산) -> 등기 -> 세무사(증여세 계산) -> 증여세신고
1)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마음먹을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하여 법무사를 방문
2)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증여)
3) 증여세 신고를 위하여 세무사를 방문
4) 부동산의 시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종료
* 2023년부터 발생하는 위 방식의 문제점
- 국세(증여세)와 지방세(취득세)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자료는 세무서와 지자체 서로간 공유 됨.
- 따라서 법무사가 지방세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의 시가와 세무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의 시가가 다를 경우 취득세 수정신고의 필요성 또는 취득세 과소납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발생 가능성 상당함.
2. 새로운 방식(2023년 부터) : 세무사(증여세 계산), 법무사(취득세 계산) -> 등기 -> 증여세 신고
1)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마음먹을 경우 법무사와 세무사의 공조가 필수
2) 취득세 신고 시의 시가인정액과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평가액(시가)을 일치 시켜야 함
3) 따라서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기보다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을 진행하는 것을 우선 염두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위 사례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에서 증여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증여세신고를 일괄하여 한번에 처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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