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사례
상속, 증여세
무상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와 증여세 연계 사례
2025-01-31 11:52
작성자 : 대표 이기리
조회 : 838
첨부파일 : 2개

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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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 제10조의 2에 따르면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 됩니다. 2022년까지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었나 2023년 이후 취득분부터 시가인정액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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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법 제22조의 4에 따르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들 때문에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의 관계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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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의 방식(2022년 까지) : 법무사(취득세 계산) -> 등기 -> 세무사(증여세 계산) -> 증여세신고

1)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마음먹을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하여 법무사를 방문

2)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증여)

3) 증여세 신고를 위하여 세무사를 방문

4) 부동산의 시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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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발생하는 위 방식의 문제점​

- 국세(증여세)와 지방세(취득세)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자료는 세무서와 지자체 서로간 공유 됨.

- 따라서 법무사가 지방세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의 시가와 세무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의 시가가 다를 경우 취득세 수정신고의 필요성 또는 취득세 과소납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발생 가능성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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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방식(2023년 부터) : 세무사(증여세 계산), 법무사(취득세 계산) -> 등기 -> 증여세 신고

1)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마음먹을 경우 법무사와 세무사의 공조가 필수

2) 취득세 신고 시의 시가인정액과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평가액(시가)을 일치 시켜야 함

3) 따라서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기보다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을 진행하는 것을 우선 염두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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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에서 증여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증여세신고를 일괄하여 한번에 처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