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산 신고 사례
2025-01-31 12:34
- 증여세_접수증_1.jpg (546KB) (6)
- 증여세과세표준신고_및_자진납부계산서_1.jpg (1MB) (7)
- 증여재산_및_평가명세서_1.jpg (672KB) (7)
뉴스나 신문을 볼 때 자녀에게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일찍부터 10년마다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2항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과세하여야 하는데 증여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 개의 재산을 한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계산하거나 신고할 때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1천만원이상의 증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증여재산가액을 금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율은 누진세율로 되어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가할수록 세액은 더욱 증가합니다.
이러한 재차증여 합산과세를 비껴나가고자 10년마다 증여를 할 경우 총 증여세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10년 내 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증여세 결정정보)
다만, 산출세액이 아닌 증여세 결정세액의 정보만 나오고 증여재산 주소지 등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