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사례
상속, 증여세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사례
2025-02-07 15:28
작성자 : 대표 이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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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39조의 2 제1항은 협의상 이혼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권리는 부부가 이혼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발생하고, 이혼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재산을 부부 중 누군가 한명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쌍방의 기여분을 인정할 여지 없이 재산 명의자의 특유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위 상속세 세무조사 사례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주부인 아내의 혼인생활동안 가사제공에 대한 기여분을 참작하여 남편 50%, 아내 50%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었고, 그 후 남편이 사망하자 아내의 부동산 취득분 50%에 대한 취득자금을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진행된 것입니다.

아내의 명의로 부동산이 등기가 된 것은 이제서야 되돌릴 수도 없고,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해당사실을 전부 부인하기보다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금액에 대하여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계좌이체내역 등 다른 사전증여재산 추정금액에 대하여는 적극 대응함으로써 상속세 추징금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재산을 당신 명의로 했으니 이번만큼이라도 나와 공동명의로 하자"

추후 발생할 세금에 대한 검토 없이 부부 중 일방에게 소득이 없을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