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사례
상속, 증여세
연부연납 증여세 신고 사례
2025-02-07 15:26
작성자 : 대표 이기리
조회 : 12
첨부파일 : 4개

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하는데 세금을 분할상환하여 납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참고로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는 2024년 기준일 현재 연 3.5%입니다.

증여재산의 연부연납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2호).

또한 담보로는 흔히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거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두가지 담보의 선택은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경우 ① 연부연납 허가 간주제도에 따라 연부연납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 것으로 보고,

② 별도의 재산이 묶이는 효과가 없으나 ③ 연부연납기간에 상당하는 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납세자의 신용도 판단을 통하여 보증가능 여부 및 보증료율이 결정되므로 납세자의 소득이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 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됨에 따라 세금을 전부 납부하기까지 재산이 묶일 수 있으나, ② 보증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저당권설정에 따른 각종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이 면제 됨에 따라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③ 재산의 가액만 충분하다면 납세자의 소득여부는 판단하지 않기도 합니다.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는 증여에 관한 모든 업무처리를 원스탑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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