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이행지체) 승소 사례
2025-02-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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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를 안내 드립니다.
이행지체가 성립하려면
1.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하고,
2.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3.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여야 합니다.
민법 395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있었고, 원고가 물품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물품을 공급하지 않자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조로 전보배상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피고는 본인의 채무불이행에 귀책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물품대금은 원고의 채무와 상계하였으므로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항변은 얼토당토 않은 주장일 뿐이고, 상계에 있어서는 상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재항변함으로써원고 전부 승소판결 받아내었습니다.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는 소송사건의 포괄적 위임을 하지않고 건별 법률문서의 작성 및 제출대행만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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