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
2025-02-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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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제9항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서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에 따라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증여재산 평가가액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1. 증여재산공제로 인하여 증여세를 낼 일이 없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통상적으로 평가가액이 가장 적은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2. 증여시 기준시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
향후 해당재산을 양도 시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계산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1. 증여를 하려고 한다. 2. 그런데 증여재산공제액 한도 내라서 증여세를 부담할 일이 없다. 3. 향후 양도를 계획 중이다.
그렇다면 향후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증여세를 납부할 일은 없지만 증여재산을 감정을 하는 등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할 수도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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