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사례
양도세
비사업용토지(목장용지) 양도소득세 신고 사례
2025-02-11 17:13
작성자 : 대표 이기리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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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는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 중 기준면적 또는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를 비사업용 목장용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사업용 목장용지를 양도할 때에는 기본세율에 10%(투기지역은 20%)를 가산하여 중과세 합니다.


※ 목장용지 사업용 판단기준

1. 용도기준 : 목장용지 -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2. 사용기준 : 축산업 영위 - 소유자가 직접 축산업을 영위하여야

3. 지역기준 :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등, 도시지역 밖 - 도시지역 안에 소재하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에 해당

4. 면적기준 : 가축별 기준면적 -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등 4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기준면적 별도 적용

위 판단기준에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는다면 해당 목장용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에 10(20)%를 가산하여 중과세되니 주의를 요합니다.

한편 2017년 이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거나 보유기간을 2016년부터 기산하는 등 토지를 양도할 때 해당토지가 비사업용으로 판정되는 순간 상당한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하였으나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취득일부터 기산, 적용하게 되어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 부담이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