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취득가액 수정) 신고 사례
2025-02-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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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제거래가액으로 의제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추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결정, 경정)한 가액을 조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매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계산하지 않아 과세관청의 연락을 받고 수정신고를 의뢰한 사례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액의 90%를 감면하오니 가산세 감면부분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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