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사례
양도세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비과세 수정) 신고 사례
2025-02-11 17:16
작성자 : 대표 이기리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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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위 사례는 의뢰인이 양도주택 외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지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한 후 과세관청의 연락을 받자 수정신고를 의뢰한 사례입니다.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와 최초 신고서 사본(홈택스에서 출력가능), 새롭게 계산한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무엇보다도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그 사이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혜택이 결정되므로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직접신고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을 파악한 순간 발빠르게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위 사례처럼 납세의무자로써는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때는 응당 비과세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적용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향후 수정신고 및 가산세 부담을 회피하는 지름길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