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지점설치등기(관내) 신청 사례
2025-02-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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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지점설치등기(관내)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비용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드립니다.
※ 필요서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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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이상 이사의 인감증명서 각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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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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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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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사본(원본대조필)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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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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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1통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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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안양) : 120,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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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 24,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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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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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료 : 30,000원
위 공과금과 함께 추가적으로 법무사 보수와 부가세가 소요됩니다.
지점설치등기와 사업자단위과세 등록까지 한번에 진행한 사례입니다.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6호는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법인등기일 경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 지점 또는 주사무소, 분사무소 등의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점과 지점의 등기관할이 같아 지점 등기부가 새롭게 작성되지 않고 본점 등기부에 지점에 관한사항이 등기되더라도 등록면허세 등은 설치할 지점의 소재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점설치 시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하는 것이 추후 사업장의 자금회전 또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