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주식회사 변경등기(본점이전) 신청 사례
2025-02-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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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주식회사 변경등기(본점이전)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비용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드립니다.
※ 필요서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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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과반수이상의 인감증명서 각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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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주주(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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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이상 주주 인감증명서 각1통 : 공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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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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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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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사본(원본대조필)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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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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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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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1통 : 공증용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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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11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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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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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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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료 : 30,000원
위 공과금과 함께 추가적으로 법무사 보수와 부가세가 소요됩니다.
본점이전등기와 함께 사업자등록 변경절차까지 한번에 진행한 사례입니다.
[세무 + 법무 + 노무]의 원스탑서비스를 지향하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는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당소와 기장계약 체결 시
1. 임원변경등기, 사업목적변경등기 등 상업등기
2. 미수금 채권회수관련 가압류 등 보전처분
3.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4. 각종 민사소송
위 법무사건들을 당소 책정 보수료의 50% 할인된 금액으로 진행합니다.
이에 더하여 기장계약 + 법률자문계약 체결 시
위 법무사건들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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