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사례
상속, 증여세
추정상속재산 상속세 신고 사례
2025-02-07 15:11
작성자 : 대표 이기리
조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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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2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재산 50%는 국가의 것(상속세)이므로 사망일 전 2년 동안은 국가에 보고하고 돈을 쓰거나 돈을 빌리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증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추정이란 어떠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그 사실을 일단 있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상속)를 발생시키고 상속인들이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무조건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부자지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용도를 모두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모르게 돈을 쓰고 다니는 순간 상속인들은 상속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최소한 피상속인으로서는 예금을 출금하거나 이체를 할 때 어디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는지 거래내역에 기록해 놓아야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절감할 힌트라도 얻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