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_상속세_과세표준신고_및_자진납부계산서_1.jpg (1MB)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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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우리 상속세법은 배우자가 세금부담 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지향하는 것과 동시에 지나치게 고액의 상속재산이 비과세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공제 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금액(30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합니다(상증법 제19조 제1항).
따라서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5억에서 30억까지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억 초과분을 배우자상속공제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합니다(상증법 제19조 제2항). 또한 협의분할한 재산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배우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법무사 업무) → 상속세 신고(세무사 업무)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정석적인 업무 처리입니다.
그러나 법무사와 세무사가 어떠한 의견 교환없이 따로따로 업무를 진행한다면 상속세 절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법정상속이나 자녀들에게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세 신고를 그대로 진행한다면 재협의분할에 따른 등기를 다시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상속세 신고 시 5억 초과분의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배우자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와 상속세신고를 연계하여 일괄 처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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