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사례
상속, 증여세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세 신고 사례
2025-02-07 15:14
작성자 : 대표 이기리
조회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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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우리 상속세법은 배우자가 세금부담 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지향하는 것과 동시에 지나치게 고액의 상속재산이 비과세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공제 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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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금액(30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합니다(상증법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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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5억에서 30억까지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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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5억 초과분을 배우자상속공제로 공제받기 위하여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합니다(상증법 제19조 제2항). 또한 협의분할한 재산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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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배우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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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법무사 업무) → 상속세 신고(세무사 업무)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정석적인 업무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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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무사와 세무사가 어떠한 의견 교환없이 따로따로 업무를 진행한다면 상속세 절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법정상속이나 자녀들에게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세 신고를 그대로 진행한다면 재협의분할에 따른 등기를 다시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상속세 신고 시 5억 초과분의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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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배우자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와 상속세신고를 연계하여 일괄 처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