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사례
상속, 증여세
부와 모가 동일자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신고 사례
2025-02-07 15:17
작성자 : 대표 이기리
조회 : 7
첨부파일 : 4개

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민법 제30조는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수, 화재, 항공기의 추락 등으로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부와 모는 서로간의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자에 부와 모가 사망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에는 후에 사망한 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홍수, 화재, 항공기의 추락 등이 사망의 원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동일자와 동일시에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




 

위 사례는 동일자는 아니지만 기타사고로 인하여 하루차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신고한 사례입니다.

​ 비록 하루차이지만 후에 사망한 자는 전에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동일자에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홍수, 화재, 항공기사고 등으로 민법상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추정이 번복될 수도 있음) 사망의 시차는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그렇다면 후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는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등을 적용한 후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