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증여세 신고 사례
2025-02-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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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혼문화입니다.
이를 해소하고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상증법 제53조의 2 제1항).
혼인일(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 5천만원 공제받는 것과는 별개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자는 직계존속(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계모, 계부, 계조모, 계조부 포함)이어야 하며, 수증자는 거주자인 직계비속이어야 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상증법 제35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있어서 특수관계인간 매매가 나을 지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단순증여가 나을지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