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사례
상속, 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증여세 신고 사례
2025-02-07 15:20
작성자 : 대표 이기리
조회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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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혼문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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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해소하고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상증법 제53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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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일(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 5천만원 공제받는 것과는 별개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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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증여자는 직계존속(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계모, 계부, 계조모, 계조부 포함)이어야 하며, 수증자는 거주자인 직계비속이어야 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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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상증법 제35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있어서 특수관계인간 매매가 나을 지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단순증여가 나을지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