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사례
상속, 증여세
부담부증여 등기 및 증여세 신고 사례
2025-02-07 15:23
작성자 : 대표 이기리
조회 : 7
첨부파일 : 4개

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조의 2 제6항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잠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말하는 이른 바,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때에는

1. 취득세 신고, 납부를 위하여 일단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부담부증여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일단 검토하여야 하고(특히 지방세법 제11조의 특수관계인간 유상거래 부인 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부담부증여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3. 증여등기를 위하여 매입하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채무부분과 증여부분을 안분하여 매입하는 등 면밀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위 사례는 부담부증여 등기와 증여세 신고를 한번에 처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