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사례
상속, 증여세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신고 사례
2025-02-07 15:25
작성자 : 대표 이기리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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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피상속인이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자나 그 이외의 자에게 상속과 다름없는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여 고율인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물론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상속세 신고 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통장 입, 출금 등 모든 거래내역

- 증여세 신고서 사본(또는 세무사가 직접 상속인에게 위임을 받아 사전증여재산을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 받을 수도 있음).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는 상속에 관한 모든 업무처리를 원스탑으로 처리합니다.

<사망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 상속등기 - 상속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