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사례
양도세
양수인 부담 양도소득세 신고 사례
2025-02-11 17:14
작성자 : 대표 이기리
조회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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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계약에 따라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러한 양도소득세가 양도자산의 대가에 포함되므로 양도가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소기통 97-0...4).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은 (A+양도차익) X 세율 = A를 만족시키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양도소득세관점에서는 1회에 한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다는 점이 무한정 재계산하는 증여세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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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1회 계산해보고 계산결과 나온 세액을 양도대가에 합산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최종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로 한다는 것입니다.(국심 1990서101, 19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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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향후 양수인이 해당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은 취득 부대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가산해 줍니다.(소기통 9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