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사례
양도세
양수인 부담 양도소득세 신고 사례
2025-02-11 17:14
작성자 : 대표 이기리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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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민세무사법무사사무소입니다.

​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계약에 따라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러한 양도소득세가 양도자산의 대가에 포함되므로 양도가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소기통 97-0...4).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은 (A+양도차익) X 세율 = A를 만족시키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양도소득세관점에서는 1회에 한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다는 점이 무한정 재계산하는 증여세와는 다릅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1회 계산해보고 계산결과 나온 세액을 양도대가에 합산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최종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로 한다는 것입니다.(국심 1990서101, 1990.3.23.).

​ 당연히 향후 양수인이 해당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은 취득 부대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가산해 줍니다.(소기통 97-0...4).